개방형 직위는 공직 밖의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 공모 직위는 공무원 중에서 뽑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지원 대상이 다르니 제목만 보고 넘기지 마세요.
| 개방형 직위 | 공모 직위 | 전입 | |
|---|---|---|---|
| 대상 | 공직 내부나 외부의 적격자 |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
| 근거 | 제28조의4 | 제28조의5 | 제28조의2 |
| 지금 공고 | 33건 | 제목에 "공모"가 들어간 공고 4건 | 29건 |
개방형 직위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리에 지정합니다. 자리마다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채용보다 경력과 전문성 요건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공모 직위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 안팎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뽑는 자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대개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공고문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부 사이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데려올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제목에 전입이 있으면 이미 공무원인 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는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을 따르므로, 세부 내용은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법령은 2026년 11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해당 공고문과 기관 규정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