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채용은 경력이나 자격 같은 응시 요건을 정해 놓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끼리 경쟁하는 채용입니다. 누구나 응시 요건만 맞으면 지원하는 공개경쟁채용과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는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해진 경우에 경력 등 응시 요건을 정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이트의 경력경쟁 공고는 104건입니다.
|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 |
|---|---|---|
| 대상 |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 | 공고에 정한 경력·자격 등 요건을 갖춘 사람 |
| 근거 | 제28조 제1항 | 제28조 제2항 |
| 공고에서 볼 것 | 시험 과목, 일정 | 필요한 경력의 기간과 분야, 자격증, 증빙 서류 |
어떤 경우에 경력경쟁으로 뽑나요
법에 여러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공고에서 자주 만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경우
- 뽑으려는 자리와 같은 자리에서 일한 경력이나 연구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을 뽑는 경우
- 공개경쟁으로 채우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경우
- 외국어에 능통하고 전문 지식을 지닌 사람을 뽑는 경우
지원 전 체크할 것
- 경력 인정 범위: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한 경력을 몇 년 인정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사본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짧은 공고가 많으니 먼저 준비하세요.
- 기준일: 경력과 자격을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 공고마다 다릅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해당 공고문과 기관 규정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