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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 확인하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와 공무직·공공기관 지원 때 볼 것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공고에 지원하기 전에, 임용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정해져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짧게 줄인 것이므로 해당될 수 있다면 원문을 꼭 읽어 보세요.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는 등 법에서 정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파면된 지 5년, 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무원이 아닌 채용은 어떤가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직원은 해당 기관의 규정과 공고문을 따릅니다. 조건이 공무원과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결격사유" 또는 "응시 자격" 항목을 확인하세요. 청원경찰처럼 다른 법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고문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법령은 2026년 11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해당 공고문과 기관 규정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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