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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지원 전 알아 둘 것

자격증, 임용 사유, 정규 교원 임용과의 관계를 교육공무원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교원이며,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이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기간제 교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 공고는 19건이고, 교육청 공고 전체는 92건입니다.

언제 뽑나요

  • 교원이 휴직해서 후임자를 보충해야 할 때
  •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직무에서 벗어나 후임자를 보충해야 할 때
  •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때
  •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때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게 할 때

꼭 알아 둘 점

  • 정규 교원 임용에 우선권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 맡는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임용된 경우를 빼면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고에서 볼 것

  • 과목과 자격증: 제목의 과목과 내 자격증 표시 과목이 맞는지 봅니다. 특수, 보건, 영양 등은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며칠인지, 방학이 포함되는지 공고문으로 확인합니다.
  • 학교로 직접 접수하는지: 접수처와 방법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 시간강사와의 차이: 제목에 시간강사나 계약제라고 적힌 공고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따르세요.

법령은 2026년 11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해당 공고문과 기관 규정을 따르세요.

기간제 교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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